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B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심부름센터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전했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김00씨는 또 전년 3월~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